법제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법제교육을 수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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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연초에 해당 연도의 법제교육과정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기관에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교육과정별로 구체적인 교육과목과 그 밖에 교육과정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교육과정별 실시계획을 각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3주일 전에 공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서 교육시작 2주전까지 교육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면 법제교육과에서 교육시작 1주일 전 교육생 명단을 확정 통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 02-2100-2729)
    추가문의처 :
02-2100-2711 (☎ )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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