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영업을 위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으면서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화단 면적도 도로점용면적에 포함되어 점용료가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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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설치는 차량의 무분별한 좌회전을 방지하는 등 휴게소를 이용하는 차량과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 역활로 설치되엇기 때문에 점용자의 특별사용인 것으로 화단등 기타시설물은 점용면적에 포함되며, 화단면적에 대하여도 점용료가 부과 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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