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제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 외에도 법제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교육과목을 추천하고 그에 맞는 법제전문역량을 갖춘 강사 및 교육교재를 지원하는 맞춤형 법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의 교육담당자께서는 법제처 법제교육과(02-2100-2729)로 문의하시면 관련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