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법제실무나 해석분야,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역량 강화에 필요한 법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설계 및 강사 지원 등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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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법제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 외에도 법제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교육과목을 추천하고 그에 맞는 법제전문역량을 갖춘 강사 및 교육교재를 지원하는 맞춤형 법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의 교육담당자께서는 법제처 법제교육과(02-2100-2729)로 문의하시면 관련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 02-2100-2729)
    관련법령 :
공무원 교육훈련법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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