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국가시설물을 파손했을시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규정에 의거
손괴행위자(이하 “원인자”)로 하여금 시설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무소에서는 현장을 확인 조사 후 민원인이나 민원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파손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확인 후 완료보고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