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2007.7.3에 1차공사 계약체결하여 (총공사기간 2007.7.3~2014.6.2)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항 정비공사(5차)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2011년)공사 물량 중 선착장 및 선양장 블럭 제작시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25-240-12로 명시되어있지만, 도급내역서에는 25-180-12로 산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벽체 블럭 제작시 소요되는 철근에 대한 자재비도 설계도 및 수량산출서에는 명시되어있지만, 도급내역서에 자재비가 누락되어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되어, 책임감리단에 "5차공사 설계도서검토 보고" 를 제출하였으나, 책임감리단에서 시공사에서 최초로 제출한 설계도서 검토(2007.9.11제출)에 위와같은 물량내역 오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간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위 경우 최초 시공사에서 제출한 "최초 설계도서 검토보고"에 의거 물량내역의 오류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공사의 검토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계속공사 시공중에 있어 발견된 물량내역 누락에 대한 설계변경이 올해 시공중에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1 답변

0 투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