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사회,문화
0 투표
계속비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사업비 예산 감소)로 인한 공정지연으로 실시공정율이 기제출된 예정공정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을 예정공정율이 아닌 실시공정율로 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실시공정율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고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