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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계속비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사업비 예산 감소)로 인한 공정지연으로 실시공정율이 기제출된 예정공정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을 예정공정율이 아닌 실시공정율로 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비
발주처
공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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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실시공정율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고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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