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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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회계예규등의 적용을 받는 준정부기관입니다.

1) 회계연도를 달리하는(계약기간 24개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계약서에 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금급을 총공사금액기준으로 회계예규에서 정한 비율이내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주처에서는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계예규에 근거하여 계속비 계약의 경우 선금의 지급은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사업공정상의 이행예정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위 1호에 의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의한 계속비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만약 위 제3호에 의한 계속비계약에 해당된다면 총공사금액과 연차별공사금액을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발주처의 잘못이므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금급을 신청하고 사업완료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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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이 계속비에 의한 계약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에 의한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사업 예산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의 사업 예산이 계속비 예산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인지 즉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성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지급 등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일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이라면 위 규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이지만 당해 연도 이행금액(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면 해당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각 연자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위 규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선금 지급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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