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회계예규등의 적용을 받는 준정부기관입니다.
1) 회계연도를 달리하는(계약기간 24개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계약서에 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금급을 총공사금액기준으로 회계예규에서 정한 비율이내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주처에서는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계예규에 근거하여 계속비 계약의 경우 선금의 지급은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사업공정상의 이행예정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위 1호에 의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의한 계속비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만약 위 제3호에 의한 계속비계약에 해당된다면 총공사금액과 연차별공사금액을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발주처의 잘못이므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금급을 신청하고 사업완료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