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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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