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제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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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착공신고서 제출 서류 및 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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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제18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장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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