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도로와 인접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점용허가 신청시 수수료와 나중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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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목적이 주택 진·출입로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4항에 의거 도로점용료가 면제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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