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먼저 태양광 발전에 해가림으로 인하여 지장을 주는 입목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벌채허가 여부는 허가권자인 담양군수가 같은 법 제3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벌채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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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