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따라 공장 설립에 관하여 건축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기업 승인을 득할시 제조시설 면적과 기준공장면적율로 계산하여 감면 비율을 따지는 것인지 아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이 1,000제곱 미만시 100%감면이 되는것인지요?
질의2
A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승인을 득하고 소기업으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 받은 후 공사(절토로 인하여 형질변경 되어 훼손행위)를 진행하던 중 부득이하 사유로 인하여 일부분을 산지로 복구할 시 산지로 복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