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공공용(도로공사 성토용) 토석채취허가
현 황 :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 (임야,장,잡)
인허가 : 개발행위, 토석채취산지협의, 도로점용,
사전재해성검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음.
(허가 토사반출량 : 120,000m3)
질의 : 토석채취를 득하여 토사는 도로공사 성토용으로 반출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나 토석채취 과정중 일부 발생되는 석재(돌덩이)는 도로공사로 반출이 불가 하여 개발행위, 토석채취허가를 변경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에 석재 부산물 처리로 표기하여 반출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부산물(석재)반출량 : 약3,000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