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7일 공군에 입대하고자 하는 남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청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사법시험 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바, 만약 이에 합격하게 되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차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제가 10월 27일에 입대하게 되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중에 사법시험 3차 시험 응시를 이유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휴가사유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3차 시험을 응시하고 11월 24일에 공군으로 입대하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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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본군사훈련단 민원담당입니다.  

입대를 하신 후, 기본군사훈련기간 중 국가고시를 응시할 경우, 공가를 사용하여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 교육시간의 10%를 초과할 경우 유급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총 교육시간 의10%는 24시간이고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3일 이상 훈련을 열외할 경우 유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차수를 미뤄 신청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군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 민원담당(055-750-5031)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 055-750-5031)
    관련법령 :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3(공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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