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제3자에게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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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토지소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에게 한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제3자에 매매나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신석호, 063-220-0413)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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