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립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지를 학술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관련 사항은 무엇인지요?
또한 학술림으로 사용하다가 추후 이를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의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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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상으로 미리 알려 드린 것과 같이 '학술림의 지정 및 해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사립대학 중 산림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 '학술림'으로 지정하여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하여 학술림을 지정하시면 되며, 해제 또한 동일합니다.

 산림관련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전남대, 경북대, 전북대, 공주대 등)와 사립대학(대구대, 영남대, 국민대, 동국대,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상지대)의 대부분이 학술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실 내용이 필요하시면 해당대학의 산림관련학과 사무실을 통해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413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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