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산지관리법」제10조, 제12조제1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설치는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농업인 창고를 농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법률상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여야 하오며, 이 경우 도로 관련 법률에 따른 면적이나 규모 등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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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