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적재조치 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아 운행시 단속과정에 인정해 주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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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을 제한할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인원·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서를 인정치 못하는 이유
- 경찰서에서 운전자등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밝히며 적재물의 상태를 말하면 도로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운전자들이 전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조심하여 1회에 한하여 운행 할 것을 허가함.
- 도로관리청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운행할 경유지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적재물의 상태 등을 정확히 하여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에서는 목적지까지의 운행 과정의 도로를 관리하는 모든 관리청에 신청한 적재물을 적재 후 운행하는데 다른 운행차량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도로의 상태를 판단 시간제약 및 운행 불가여부를 판단 하고 있으나 경찰서에서는 도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2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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