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을 1,2종 시설물과 기타 시설물로 나눈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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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량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1종시설물
-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ㅇ 2종시설물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시설물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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