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별표6〕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시험비용 산정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이승가(063-850-943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63-850-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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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