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3항 -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 명령을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의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과태료)
제1항-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호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 요구 금지를 위반한자
제5항 - 제77조제1항에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경우
그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호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 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위의 조항에 의하여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강요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화물 운송장등)를 첨부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시면, 도로관리청에서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에개 진술를 요구하여,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2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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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