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정말 헷깔리는게 하나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시 시행령32조에 따르면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후 토석채취허가증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토석채취허가증을 발부받아야만 허가의 효력이 있다는건데요.
그런데 법제31조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토석채취허가 취소대상이라고 하는데...
두개의 법조문이 앞뒤가 전혀 안맞습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증발부도 안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인데 효력이 없는 토석채취허가를
어떻게 취소할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뭔가 상당히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