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허가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정말 헷깔리는게 하나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시 시행령32조에 따르면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후 토석채취허가증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토석채취허가증을 발부받아야만 허가의 효력이 있다는건데요.
그런데 법제31조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토석채취허가 취소대상이라고 하는데...

두개의 법조문이 앞뒤가 전혀 안맞습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증발부도 안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인데 효력이 없는 토석채취허가를
어떻게 취소할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뭔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산지관리법 제38조 제4항에 의한 분할납부 제도 및 매년 추가 복구비 납부 제도가 있어 허가증을 받은 후에도 납부토록 하고있고 납부치 않을시는 허가 취소할 수있습니다  
- 660평방미터 이하 건축 허가시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고있습니다, 
- 660평방미터 이상 건축허가시  기간연장허가하였다면  복구비 예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