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발급거부를 하였다면,
신용카드가맹점 관리는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결제거부나 이중가격제시 시 세무서에서는 행정지도만 가능합니다.
실제 강한 벌금이나 강한 제재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신용감독 제보를 통한 제보가 가능합니다.(02-3145-8773,5)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세무서에서 소득세법 제16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1)일반업종 가맹점
- 발급거부시 5%가산세
- 발급거부 신고포상급20%
2)의무발행업종
- 미발급시 과태료 50%
- 미발급 신고포상금 20%
* 신청시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와 상호 또는 지급영수증을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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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