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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에 관해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도로가 인근에 있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인근 ㅇㅇ군에서 하천공사를 하기위해 상기 필지에서 토석채취를 하려고합니다.
산림청장의 요청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시군 단체장의 요청서로 대신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군사업인데다가 도로법에 토석채취제한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느지 궁금하네요.
도로법
산림청
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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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1호에 의거 (공용 공공용사업)토석채취제한구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경우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공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천일 경우 국토교통부 요청공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094)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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