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헛개나무 신품종 “풍성1~3호”는 묘목이 아닌 접수(눈)를 분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올해 미리 대목을 양성해 두셔야 하며, 대목 굵기가 연필 굵기 이상이 되어야 접목이 잘됩니다. 지금까지 1농가에 100개씩 한정하여 접수를 분양하여 드렸습니다. 분양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헛개나무 재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분양신청 절자
․ 매년 10월1~15일: 15일간 신품종 분양신청(031-290-1191, 특용수연구실)
․ 매년 12-2월: 분양 접합성 검토(대목 준비 등 재배 가능성 실사)
․ 익년 2월: 분양 승인결정 후 연구기획과 분양 신청서 제출
․ 익년 3월: 신품종 통상 실시권 협약 체결 및 접수 분양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특용자원연구과 (☎ 031-29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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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