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0조 후단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1 답변

0 투표
도로법 제20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9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공고를 한 자가 도로관리청이 되고 그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63-850-9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9조 (고속국도) 
도로법 제10조 (일반국도) 
도로법 제10조의2 (지선의 지정) 
도로법 제11조 (특별시도·광역시도) 
도로법 제12조 (지방도) 
도로법 제13조 (시도) 
도로법 제14조 (군도) 
도로법 제15조 (구도)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