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0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9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공고를 한 자가 도로관리청이 되고 그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63-850-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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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9조 (고속국도) |
도로법 제10조 (일반국도) |
도로법 제10조의2 (지선의 지정) |
도로법 제11조 (특별시도·광역시도) |
도로법 제12조 (지방도) |
도로법 제13조 (시도) |
도로법 제14조 (군도) |
도로법 제15조 (구도) |
도로법 제20조 (도로 관리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