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적적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렬 제50조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목적물의 성능측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63-850-914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契約保證金)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