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1.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자중 조림의무자는 산림소유자에게 벌채 및 조림 등에 대한 모든 사용수익권을 위임받은자를 의미 하는 것인지
→ 조림의무자는 벌채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를 의미합니다.
2. 보조조림의 신청은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인 산림소유자 및 조림의무자(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도 보조가능하다는 것인지
→ 산림소유자 및 조림의무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조림 신청은 가능하나 2013.11.22.일자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김보연님의 경우처럼 입목벌채시 자력조림을 조건으로 허가 하였다면 당초 허가된 조건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보조금 지급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므로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산림관련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단, 조림지 훼손한 자 및 산림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은 제외)
3. 조림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신청 관련 법령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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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자금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