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입니다. 우리 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농림어업인이 조성하는 창고는 산지관리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창고시설에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o 따라서,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3] 산지전용신고시설에 농축수산물의 창고는 해당되나 진입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상이며, 같은법시행령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에 진입로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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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