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적 혐의 차량은 고정식검문소 진입하여 의무적으로 계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처럼 계측을 하지 않고 갈 경우 CCTV에 차량번호가 인식되어 과적차량으로 등록(축중 10톤, 총중 40톤 이상) 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측시에는 축중 11톤, 총중 44톤 이상일 경우 과적 적발차량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계측을 하지 않고 갈 경우 과태료는 최고 금액인 500백만원이 고지되오니 필히 고정식검문소 진입하여 계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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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