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도로이용자의 사인간의 문제에 해당 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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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