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위반 관련 사전고지서 및 본고지서 납부 방법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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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1. 은행 창구를 통한납부
2.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고지서가 없이도 고지번호만 알고 있으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 - 세금 공과금에 클릭~ 국세들어가셔서 ~기금 및 기타국고~~라고 되어있는거 클릭~ 본인이 납부해야할게 주민등록번호로도 조회가 되고 고지번호로도 조회가 됩니다.
은행에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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