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표고버섯재배사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더 궁금증이 생겨 기존 질의내용에 추가코자 하였으나 그런 기능이 없어 죄송스럽게 다시 올립니다.
산림청에서는 표고버섯 재배사 표준모델로 비닐하우스 형태만을 제시하였습니다.
귀청의 표고버섯잽배사 표준모델은 건축물이 아니지만, 저는 기둥과 보는 철골구조로하고 벽과 지붕은 판넬로 마감한 건축법 상으로 건물로 인정되는 표고버섯 재배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내부시설 등은 표준모델을 참고할 생각입니다.
저의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더 튼튼하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저의 버섯재배사의 외관(철골구조.판넬)이 산림청의 표준모델 외관(비닐하우스) 과 다르다고 해서 표준모델을 제시한 취지에 어긋난 것인지요?
2. 농업진흫구역에 버섯재배사를 지을 때는 꼭 귀청이 제시하는 표고버섯재배사 표준모델데로 지어야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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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입니다.
     우선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산림청에서 제시한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보다 더 튼튼하고 오래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시설할 경우 표준모델 취지에 어긋 나는지?
     - (답변)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10년)은 폭설,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성을 감안하여 시공 모델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규격 이외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해당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 후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하게 재배시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2. 농업진흥구역에 표고버섯재배사를 지을 때 산림청에서 제시한 표고버섯재배사 표준모델로만 시설하여야 하는지?
     - (답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라 농지에 표고버섯재배사를 설치할 경우에도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에 따라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209)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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