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정당한 기준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ㅇ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ㅇ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ㅇ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ㅇ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ㅇ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의 교량 설치는 제외)
ㅇ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 063-62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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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