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지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당초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산지전용협의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산지전용변경협의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당초 구역외 편입되는 산지에 대하여 산림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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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