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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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불공정, 불법 하도급 거래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지역별 국토관리청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고 서식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 → 국민마당 → e클린센터 →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 주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층 건설지원과)

ㅇ 온라인 신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 → 국민마당 → e클린센터 →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 전화 상담 >

ㅇ 국번없이 1577-8221
ㅇ 상담시간 : 메주 월~금, 09:00~18:00

< 지방국토관리청 외 불공정하도급 해소 센터>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738-4093~5
ㅇ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ㅇ 한국수자원공사 : 1577-0600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 1588-7270
ㅇ 대한전문건설협회 : 02-3284-108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63-850-91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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