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이나,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사업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육송, 해송, 잣나무를 제외한 기타 수종의 벌채는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 (☎ 042-48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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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