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스 충전소 담합의혹에 대해 신고해 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일명 '담합')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들의 가격이 동일하게 인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담합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한 업체(보통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가격인상을 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를 모방하여 가격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외견상 가격인상 시기 등은 유사하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자들을 담합행위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합의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자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공정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 위원회는 담합 사건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담합 의혹 수준의 제보 내용은 업무처리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피조사업체들에 대한 조사절차 개시는 신중히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보한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귀하께서 위 사업자들의 담합사실과 관련된 자료(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명단, 사업자별 가격이나 거래조건, 가격인상시점 및 사유, 명시 혹은 묵시적 합의내용, 기타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으실 경우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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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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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