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립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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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서관 설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올 가을 쯤 설립해보려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가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조례가 없더군요.
그래서 관련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질의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그럴 경우 설립신청시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걸쳐 설립승인이 되어지며, 또한 설립신청자를 개인이 아닌 (영리성) 개인협동조합인 단체로 하려고 하는데 설립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협동조합인 경우 조합 대표인 이사장이 어떠한 자격이 최소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시 준수해야하는 상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자체적인 별도의 사업자등록절차가 필요한지 질의해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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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부 도서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 절차에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서관법 제2조제4항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한 종류이며, 법 제27조제2항에 사립 공공도서관은‘누구든지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서 귀하께서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시설·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등록신청서를 시설명세서와 함께 첨부하여 거주지 구청 해당 부서에 접수하시면 절차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설립 신청 시 소관업무에 대한 심의는 도서관법 및 동시행령의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게 되며, 이때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법정기준은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은 면적이 건물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은 33㎡이상 264㎡ 이하를 확보하여야 하며,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설립 신청자의 경우 법 제27조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누구든지 설립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계획하고 계신 개인협동조합 단체로 설립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법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일환임을 고려하여 설립 후 영리 목적의 수익 추구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되리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체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로 필요한 사안은 아니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작은도서관 등록 시 적용하는 법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산을 위한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해 관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국 도서관정책기획단 (☎ 044-203-2162)
    관련법령 :
도서관법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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