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설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올 가을 쯤 설립해보려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가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조례가 없더군요.
그래서 관련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질의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그럴 경우 설립신청시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걸쳐 설립승인이 되어지며, 또한 설립신청자를 개인이 아닌 (영리성) 개인협동조합인 단체로 하려고 하는데 설립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협동조합인 경우 조합 대표인 이사장이 어떠한 자격이 최소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시 준수해야하는 상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자체적인 별도의 사업자등록절차가 필요한지 질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