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생산과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산림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입목벌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벌채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며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부상 묘지인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 또는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해가 되는 경우(외곽경계로부터 그 나무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함) 등 특정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벌채허가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벌채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및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입목벌채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벌채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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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