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보일러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도 보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사회복지시설), 근로자복지기본법(근로자복지시설), 노인복지법(노인복지시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복합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모?부자복지법), 아동복지법(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2.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주민편의시설(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을 포함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 042-481-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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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