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토석채취허가받아 복구중에 있는 지역의 토석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복구대상지내에 석재가 있는 경우에는 석재를 위하여 돌쌓기 등 복구공종 및 공법을 반영한 복구설계서에 작성하여 복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전용지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40조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복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해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복구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재해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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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