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목재의 이용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수종별 피톤치드 발생량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수종별 피톤치드 량은 나무의 잎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을 비교한 것으로 비교적 편백나무가 많습니다(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궁금하신 점은 수목별 잎의 피톤치드 양이 아니라 실내마감재로 사용되는 나무(stem)에 함유되어 있거나 방출되는 피톤치드 양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에 대한 피톤치드 방출량을 수종별로 비교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고부가가치의 건축재나 가구재 등으로 이용되는 목재 자체의 가치로 인해 피톤치드의 방출량을 측정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목재의 피톤치드 방출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삼나무와 향나무의 인체 유해성
나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향나무나 삼나무를 실내내장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향이나 색 등이 기호에 맞는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등도 실내내장재로 사용되는 목재이니 건축 설계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화학미생물과 (☎ 02-961-2765)
|
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