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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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데 일부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이 편입되는 상황 (약 400미터 정도)입니다.
- 현황은 관에서 임도로 개설을 하였고 현재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음.
- 현 산림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만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도시계획도로 지정 고시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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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담당자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가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과 관련하여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제3항2호에서 정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7)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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