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데 일부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이 편입되는 상황 (약 400미터 정도)입니다.
- 현황은 관에서 임도로 개설을 하였고 현재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음.
- 현 산림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만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도시계획도로 지정 고시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