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과실수 등을 식재하여 과수원 용도 등 농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산지전용협의)하여야 할 것인 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에 대하여는 해당시군의 농지부서 또는 동 법률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