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45톤 500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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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1톤이상 5톤미만, 축중1톤이상2톤미만 으로 적발되어서 과태료 금액은 500,000으로 책정되어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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