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어야 함),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52호, 2013.10.31.> 제3조에서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입목축적을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시 입목축적이 포함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역등의 지정협의를 위하여 입목축적을 기 조사・작성 완료한 경우(2년 이내에 조사・작성된 경우)라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3.10.31.)에 따른 개정된 표준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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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절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