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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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언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중에 총 몇회 실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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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중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7호, 2010.12.28)의 별표2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예"

1. 교량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시 콘크리트 타설전(1차), 하부공사시(2차), 상부공사시(3차)

2. 터널 -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1차), 터널굴착 중기단계(2차),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3차)

3. 건축물 - 기초공사시 콘크리트 타설전(1차),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2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3차)

아울러, 건설부문(교량, 터널, 건축물)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강대식(063-850-94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63-850-94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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