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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시설물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4일
0
투표
국도변상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상수관로를 이설하라고하는데 이 경우 이설비는 확장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도로점용
시설물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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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상수도사업은 도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관로의 시설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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