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하천 구간내에서 수상레저사업(보트,물놀이)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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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천점용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와 관련된 허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사항은 관련 지자체(시,도)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63-850-93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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